금융기관이나 부동산 등기 또한 차량등록 같은 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의 절차로 이용되는 것이 인감증명이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잃어버려 당황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 이다.

사실 인감도장은 따로 관리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깊숙이 넣어 두었던 인감도장을 찾아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분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을 직접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인정하고 확인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아직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편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전자이미지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 1회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넷 발급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에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발급 방법도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불편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절대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본인이 언급한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발급받거나 증명서 위조가 불가능하며 부정발급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시행된 지 이미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이며, 서류를 제출받는 수요기관들도 여전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올해 아라동에서는 방문하는 민원인 및 금융기관 등 관내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주민 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인감증명은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한다. 서명이 보편화된 흐름에 맞춰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 실생활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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