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휴폐업으로 사실상 운영 중지 공장과 공장설립 승인 2년 이상 경과 사업장 대해 다음달 10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등록된 공장은 493곳으로 이중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음에도 공장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20여곳이 넘는다. 이에 따라 건축물 멸실 및 용도변경, 사업장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해 직권으로 공장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공장설립 및 증설 승인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완료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승인 후 2년 이상 경과 된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착공여부, 1년 이상 공사 중지 사항 등을 확인해 승인취소 여부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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