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년 7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원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민간특례제도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중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비주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을 설치하는 제도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민간업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민간업체도 공원을 끼고 있어 분양성 좋은 주거·상업시설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직접 매입에 비해 녹지 보존 정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단점이 존재한다.

 제주도가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원이 증가한 89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정은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도정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행보를 빠르게 하고 있다.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은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인들은 사업시행자에 지역업체가 들어갈 필요가 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도내 일각에서는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제주지역의 불경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에서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원인 오등봉공원은 다음달 1일 18:30분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며, 중부공원은 10일 같은 시간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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