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소음영향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활주로 이용방향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퐁(80%), 남풍(20%)를  적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2공항 바람자료에서 ‘남측방향 이륙 / 북측에서 착륙 80%’로 분석했다”며 “항공기 이착륙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안고 뜨거나 내리는 것이 상식으로 북풍이 80%라면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이 80%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반대로 산정한 어떠한 근거로 제시된 바 없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분석이다. 공항 건설과정에서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원본 모두 잘못된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소음피해 면적을 줄이기 위해 산정단위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소음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제2공항은 2025년 이후 개정예정이므로 Lden 단위를 적용해야하지만 단위변경에 따라 소음피해 면적이 20%증가하므로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졸속·부실이 드러났다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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