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월 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만감류 재배 농가 211명을 대상으로 만감류 사전출하 검사제, 적기 출하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만감류 재배농가 211명 중 190명(95%)이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출하하는 한라봉에 대해서 사전 출하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감귤값 상승효과가 있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맛이 많은 한라봉 조기출하 방지를 위해 ‘3월 이후에 출하하는 한라봉에 대해 출하 조절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3월 이후에 출하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121명(63%)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는 한라봉은 상품기준이 있지만 그 외 만감류는 상품기준이 없어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상품기준이 필요한가라는 것에는 166명(80%)가 품질검사제를 도입해 검사필 날인이 필요하다고 파악됐다. 

만감류 주 출하 방법은 택배 35%, 계통출하 31%, 일반상인 33%, 기타 1%로 나타났으며 재배형태에는 노지재배 7%, 비가림재배 41%, 가온재배 14%, 보조가온재배 38%를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한라봉 사전출하 검사 제도 도입과 한라봉외 만감류에 대한 상품기준이 필요하며 출하조절 장려금 제도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앞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감류 제값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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