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공사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민모임인 30일 성명서를 통해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도의 엉터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3명의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료확인, 집행정지 등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며 “비자림로 공사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률 대리인단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볼 여자기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거짓,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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