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이 직접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고유정은 직접 진술에 나서며 “아이의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제주에서 전 남편을 만났고 교섭 시간이 초과했음에도 펜션까지 따라왔다. 수박을 손질하고 있는 와중에 추행을 당했다. 여러 차례 거절하며 현관문까지 도망쳐왔지만 남편이 칼을 들고 쫓아와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내 손도 크게 베었다.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전 남편)을 찔렀다. 반성하고 뉘우친다. 그러나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울먹였다. 

이에 검찰측은 “이전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이닝룸과 식탁부분에서 상황이 발생한 점, 현관문까지 도망쳤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허위이고 각색된 것인지 밝히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재판이 속행되면서 지난 재판에 이어 졸피뎀 성분과 혈흔의 상관관계를 두고 국과수 감정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어졌다. 우선 이불에서 졸피뎀 성분을 확인한 감정관은 “혈흔으로 추정되는 적갈색 이물질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지만 누구의 DNA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이어 혈흔과 DNA를 검사한 감정관은 “경찰이 이불에서 시료를 채취한 면봉 2곳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를 검출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동일한 시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 심문을 통해 이불의 어느 부분에서 시료를 추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피고인의 혈흔이 묻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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