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때려죽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서귀포시 남원읍의 이웃집 앞마당에서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침입해 개 4마리 중 2마리를 수차례 때리고 찔러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다음날인 28일에도 같은 이웃집 마당에 침입해 각목으로 개 1마리를 수차례 때리고 고통을 주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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