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차 4·3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1507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30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 회의실에서 제171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564명(희생자 22, 유족 1542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18명, 유족 1489명은 인정 의결하고 희생자 4명, 유족 53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희생자 4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인정 의결되었으며 특히 불인정자 중 유족 53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 등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1392명 중 1만8601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86.9%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4차례(2018년 7.2, 8.2, 9.19, 10.31, 11.30, 12.27, / 2019년 1.25, 2.28. 4·30, 5.31, 6. 25, 7. 30, 8. 30, 9. 30) 심사를 통해 총 1만8601명(희생자 314, 유족 1만8287)명이 의결하여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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