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재정 이양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마을 자원 발굴,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재정이양사업 및 중앙공모사업 대상으로 한「사전심사제 운영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등 조항을 신설해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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