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거나 차선을 바꿀 경우 주변 차량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급격하게 속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럴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가 매너가 없다고 치부하기 쉽지만 이는 명백하게 도로교통법을 위법한 행위다.

제주에는 이런 난폭·얌체 운전 차량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이달부터 암행순찰자를 투입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현황은 지난해 227건, 올해 8월말 기준 95건이며 야간전조등 불이행 단속은 지난해 96건, 올해 2건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방향지시등과 야간전조등 불이행은 운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소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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