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활동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돌려 받는 방식으로 2년간 1700여만원을 챙긴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지역 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이름을 임지급내역서에 허위로 기재했고 이들의 명의로 된 통장을 관리하며 입금된 돈을 받아 챙겼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방역활동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임금을 부풀려 지급받게 한 뒤 본인이 돌려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방역활동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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