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행정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 해온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422건, 과태료 6700만원에서 올해 9월 기준 832건, 과태료 1억2200만원으로 97% 증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역시 지난해 9월 기준 5건, 31만원에서 올해 54건, 198만원으로 동기대비 90% 증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환경미화팀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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