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고질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 감면종료 사유 발생시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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