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안전본부는 대형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소방본부는 현행 실무자 중심의 재난업무협의를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유관기관장 협의회로 확대해 평상시 상호이해와 협력을 통해 재난발생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군·경·한전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소방기관의 긴급구조통제단과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도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을 협의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