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휴업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서귀포시 모 호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휴업수당 190여만원을 포함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4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25일경 A씨는 근로자들을 자택대기 발령했고 두 달 뒤 6월 14일경 대부분 정리해고 했다. 이에 A씨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이 재차 기각된 8월 24일에서야 휴업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A씨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기간 동안 금품청산기간이 유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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