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근무 중 한 통이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민원인의 말을 들어보니 방문하여 소방시설 점검을 한번 해줄 수 없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작동기능점검에 대하여 안내 해드린 적이 있다. 물론 자주 받는 전화 내용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며,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작동기능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로 제출하도록 강화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관계인에게 부여하여 안전관리 능력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참고로 다음 사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째, 작동기능점검은 모든 특정대상물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제출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한하며,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축건물인 경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둘째,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건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도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점검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점검수수료가 발생한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소방관서에서 무상으로 점검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

 셋째, 작동기능점검 미실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넷째, 점검결과 보고서는 소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소민터(http://www.somin.go.kr)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하다. 혹시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을 못 할 경우 소방서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일정기간 연기도 가능하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계인이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을 정상작동으로 유지시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진화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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