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유효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탑승장에 들어가겠다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하자 공항 직원이 이를 제지했고 이에 반발하며 욕설과 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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