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묘지관리문제로 다투다 전기톱을 휘둘러 상대방에 큰 부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었고 택시기사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졌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5일경 피해자가 A씨의 집 마당에 있는 조상묘를 벌초하러 왔다가 주변에 나무가 쌓인 모습을 보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전기톱을 들고 나와 휘둘러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손상돼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가족들은 A씨의 혐의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가 적용된 점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청원에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처벌받게 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1회 휘두른 등을 고려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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