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52시간 근로제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당장2개월여 후인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근로제가 확대 실시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 같다.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도 확대시행에대한 우려가 크다”며 내각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

그동안 제기됐던 경제계의 걱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숨통을 터주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등은 앞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 52시간 노동제의 완화를 건의한 바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역동성을 띄려면 민간의 활력이 필수다. 그래서 정부는 언제나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하라”고 한 점, 시의성 있는 주문이라 평가할만 하다.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의 정책 수행에는 ‘철칙’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특히 경제문제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과 탄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교각살우의 잘못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무감각의 외고집으로 ‘원안’만을 밀어부친다면 파탄이외에는 결과될 게 없다.

남은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노동계는 지난달 이미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주 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자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와 기업의 로맨스는 노동자들의 피해”라거나 “노동시간 단축만 생각했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도 법 개정이나 보완에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근로자도 각자 처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법 시행이 가져 올 파장을 폭넓게 대승적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근무시간이 줄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용이나 소득 감소로 이어져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어려운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이상에 치우쳤을 경우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 주52시간근로제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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