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9월 말까지 수산직불제 신청접수 결과 전년대비 36.5% 증가한 1752어가가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해 소득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2019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신청지역이 읍·면지역에서 일부 동지역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원 대상 1752어가에 대해 총 11억3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또한 전년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어가 수의 증가 및 지원 금액이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65만원(어업인 지원 70%, 마을공동기금적립 30%)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1752어가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거주여부 확인, 건강보험 여부, 농업직불금 중복 신청여부 등 철저하게 검토해 부정 수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직불제 부정수급자는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3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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