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시 주관으로 전담기관인 LH의 협조를 받아 경로당, 자활센터,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일자리 박람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방문해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를 홍보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주거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나,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정에 임차료나 수선유지(집수리)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매월 임차료가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7000원, 2인가구는 16만1000원, 3인가구는 19만4000원,  4인가구는 22만원이며 수선유지급여인 경우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지원하며 대보수인 경우 1026만원 지원된다.

제주시 최원철 주택과장은 “아직도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을 찾아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운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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