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내용이 방영되었다. 해당 방송에는 저렴한 분양가라는 말에 취해 꼼꼼히 확인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많은 내용은 집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말에 속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후회와 그 후의 기나긴 투쟁을 벌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주체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스스로 주체가 되는 만큼 일반 시중의 아파트와 다르게 부대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 책임 또한 조합, 즉 조합원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사업의 시행절차는 조합추진위원회(가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정 조합원이 모집이 되면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위한 자체 주택조합규약을 작성한다. 그 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받게 되며 그 후에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신고를 한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입주 및 금액 청산 등 남은 절차가 진행된 후 조합은 해산을 하게 된다.

  조합원 모집은 조합원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계약하여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사항은 가입계약서와 조합원 모집공고문이다,

  조합원 공고문에는 조합 모집주체에 관한 정보, 업무대행사에 대한 정보, 토지확보 현황 및 계획, 주택 예정 세대수 및 기간 등 추후 이루어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 금액에 운용 등이 있으며 탈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제주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추진현황을 제주시청 홈페이지(도시건설국 자료실)에 홍보 리플렛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믿을만한 사업인가요? 에 대한 문의가 많다. 해당사업은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누군가 대신 지어주는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살 집을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짓는 것이다. 관련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의 쉬운 길은 없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철저히 공부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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