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이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 15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타결내용으로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됐다. 

2019년 집단교섭은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이날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주중으로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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