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 유통되면서 제주 명품돼지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22곳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39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모 족발집에서 타 지역 원산지 족발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난 6월에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뼈해장국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기했고 7월에는 서귀포 모 식당에서 미국산과 독일산 돼지고기를 구입해 갈비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제주산을 섞어서 판매한다고 표기해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총 생산량 3만4026t 중 33%인 1만1162t은 제주도 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67%인 2만2852t은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명성과 우수한 품질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청정 제주 돼지고기의 이미지 제고와 돼지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제주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