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의당 제주도당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재밋섬 경영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의당 제주도당이 고발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위해 제주시 삼도2동에 소재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정의당은 계약금 2원, 해지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일반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113억원에 이르는 재단 육성기금 사용에도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한 점,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나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관련규정 및 정관 등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동산 매입액수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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