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의 재심재판이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다. 

4·3도민연대는 4·3수형생존자 8명의 ‘제2차 4·3수형생존자 재심재판 청구서’를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2차 재심재판 청구는 군사재판 연루 7명과 일반재판 연루 1명 등 모두 8명이다. 생존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제주 3명, 일본 동경 거주 1명이다. 당시 청구인들이 수감됐던 형무소는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 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 4명, 그리고 목포형무소 2명이다. 

4·3도민연대는 “이번 재심청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법회의(군사재판) 연루 청구인 외에 일반재판에 의한 4·3수형생존인 1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또, 1차와 달리 서울 등 타·시도 거주자와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생존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1차 재심재판은 지난 1월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8월에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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