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애리 기자
paper23@jejumaeil.net
해외에서 불법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란물의 숫자, 판매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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