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안전진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중 15년이 경과한 710곳이다.  

건축물의 기둥, 보, 슬라브 등의 균열 여부, 옹벽, 석축,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 안전취약 분야에 집중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난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한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위해 지정·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정기 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63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진단을 실시, C등급 이하 29개소를 지정·고시해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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