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훈련을 시킨다며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반려견을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승용차 뒤에 끈으로 묶어 4Km 구간을 운전했으며 개들이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0m가량 끌고 다녀 상처를 입게 하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경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운전기사가 제지하자 기사를 폭행했으며 지난 5월경에는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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