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생존자들이 22일 재심재판을 청구했다. 

70년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생존자들이 22일 재심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4월 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재판 청구 이후 2번째다. 이번 재심청구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이 최초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1948년 당시  일반재판 과정에서도 고문과 불법구금이 자행되면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재심청구인 김두황 할아버지(91)는 경찰의 외곽조직이었던 '민보단'의 서무계원으로 활동하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붙잡혀갔다. 김 할아버지에게 각종 고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내란죄로 기소됐다. 물론 재판과정에서의 발언기회도 없었다. 결국 1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출소 후 할아버지는 전과자라는 수치심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한국전쟁 발발 전후 자행된 예비검속으로 또 다시 구속돼 옥고를 치렀다. 

4.3 도민연대는 김 할아버지의 재심청구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찾아 목포형무소에서의 수감기록(명부)과 제주지방검찰청이 1949년 4월경 작성한 집행지휘서, 제주지방법원 형사부가 선고한 판결문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기록물과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김 할아버지는 이날 “71년 동안 응어리진 모든 누명이 풀어지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수감기록은 자녀에게까지 멍에를 안기며 명문대를 나온 아들은 취업조차 어려웠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딸 김씨는 “평생 모르고 살다가 3년 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국가기록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는데 눈물이 났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두황 할아버지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8명의 수형생존자들이 22일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김 할아버지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8명(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일본 동경 1명, 제주 3명)의 수형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재판에 참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일반 재판은 군사재판과 달리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할아버지의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뢰할지 그것이 쟁점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1차와 달리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생존자와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생존자까지 참여했다”면서 “이들의 나이가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고 재판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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