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에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운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할 신규마을기업을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한 기업(법인)은 적격여부 확인과 현지조사, 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5000만원을 지원(자부담 1000만원 이상)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출자자가 지역주민 5인 이상인 법인이다.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규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청년(만39세이하)으로 50%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 단,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064-7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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