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탈의실에서 옷갈아 입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경 제주시 모 옷가게에서 탈의실 커튼 막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대고 안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20대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