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는 9월 중순부터 2개월간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 중이며 지난 21부터 27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기간동안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공무원, 경찰, 금연지도원 등 합동 단속 요원이 서귀포시 지역 내 피씨방,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및 신종담배 포함) 등이다. 

위반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차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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