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지도하고 미 시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에게도 적극 안내를 통해 신청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9월 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이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교통량 감축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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