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에는 고정 광고물과 유동 광고물이 있다. 입간판이나 가로형 간판 등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노후 및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유동 광고물 또한 최근 들어 부동산 매물이 상당하게 시장에 나오면서 현수막이나 전단지, 벽보, 배너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개학 철이나 방학 직전 등에는 학교 주변과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로 인하여 학생 안전저해 요인이 되어 안전한 통학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나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이 밀집한 주변도로 및 가로변에 무차별적인 전단지, 명함 형태의 음란성 불법 광고물들로 하여금 도심을 더욱 멍들게 하고 있다.

올해도 9월말 현재까지 고정광고물을 포함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800만 건 정도로 단속되고 있고, 그 중, 전단지, 벽보, 현수막, 입간판 등의 순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거하면 바로 설치하는가 하면, 단속을 미리 알고 피해가는 숨바꼭질 같은 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도 벌써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5건 정도에 이루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개학 시 학교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숙박시설이 밀집한 주변 도로나 가로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나아가 충북 증평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시에서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인다. 또한 서대문구인 경우는 도시미관과 불법 현수막의 범람 등을 막기 위해 ‘전자 게시대 설치 및 운영 민간투자 사업’을 펼쳐 LED 전자 게시대 설치를 마치고 현재 실질적인 운영에 돌입한 상태라니 우리도 검토해 볼 만하다.

도시미관, 환경오염 방지 및 광고에 따른 비용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광고수요 충족을 위한 새로운 광고형태를 생각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왔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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