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A(33)씨를 30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B씨의 차량에 5살·8살 자녀도 타고 있어,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아이들은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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