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이행 업체 대상 특별점검
이행노력 만큼 감면 공평 적용 차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는 내년도에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활동에 나선다.

교통량 감축활동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실천항목을 선택해 이행할 경우 실천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서귀포시에 감축활동을 신청한 74곳(민간부문 58, 공공부문 16)의 기업체는 매월 이행실천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3분기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수시·정기 점검한 결과를 대비 분석한 결과 일부 기업체에서는 제출한 이행실적과는 달리 서귀포시 자체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축활동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물에서는 신청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거나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며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체증에 사활을 거는 것은 특정기업체의 편파가 아니라 이행노력만큼의 감면을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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