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모든 학교 정관 개정
교육청, 우수법인 인센티브 제공

제주도내 사학법인의 운영에 투명성, 객관성, 민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사학 법인들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개방이사에 전·현직 교장이나 종전 임원 등 학교·법인관계자가 선임돼 이사회 견제 역할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10개 법인 중 8개 법인에서 있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 학부모위원과 동문 등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도 법인 관계자가 아닌 지역사회 인사 또는 교육전문가로 명시됐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임용과 인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교원인사위원회도 과반수 이상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게 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도 강화됐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했으나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법인회계 예·결산, 이사선임 내역, 감사결과, 관할청 시정요구 사항 등의 주요정보와 자료제공도 의무화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실로, 전국 최초로 모든 사학 법인이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됐다”며 “사학법인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법인은 인센티브를, 못 미치는 곳에는 시행명령과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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