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수시분)를 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토지로 도로, 구거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4888필지이다.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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