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달 25일 표선면 토산 1리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

토산1리 마을회는 숙박이나 음식, 도자기, 유리공예, 꽃차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준비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하고 있다.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대표자 선정 및 마을 규약 제정·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갖춰 지자체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지정되면 숙박시설 운영, 음식물 판매 등에 따른 관계법령의 규제를 배제·완화할 수 있고 화재나 체험안전 보험가입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 총 11개의 마을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