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제주 해상을 통한 무사증 불법 도외 이탈행위를 차단하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 이탈자 예방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무사증 밀입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에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한해 평균 약 50만명에 이르고, 불법체류자는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에, 제주해경청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활동반을 편성해 도내 모든 항구와 포구 106곳(무역항 2곳, 연안항 5곳, 항·포구 99곳)에 단속을 강화했다.

중점 단속분야는 여객선 위조신분증, 여객선 선적 차량 내 은신 밀입국 시도, 연안항 화물선 입출항시 선박·화물의 밀입국 행위, 소형 항·포구의 어선·레저보트 이용 밀입국 시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8건의 18명의 무사증 밀입국 사범을 검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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