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결
내년 고2~3학년 대상 전국 실시
제주는 2018년 1월에 이미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18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 고교 재학생들이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무상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 데에 더욱 뜻 깊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육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1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발표하고 1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차별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면제해 보편적 복지의 틀을 유지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총 예산 201억 원을 들여 도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했다.

또한 2018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에 한한 고등학교 무상교복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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