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추자, 우도 등 섬지역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북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달 중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공람, 군계획의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제주도와 협의, 올해 11월까지 개발진흥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지면적이 협소한 추자, 우도 등 비도시지역의 집단취락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60%로 완화, 주택 신·증축에 큰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군관리계획 변경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거개발진흥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경,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0%로 강화돼 지역주민들의 건축행위에 지장을 초래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북군은 지난해 6월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개정시 비도시지역의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용도지구 변경을 염두에 두고 건폐율을 60%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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