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달 중 나설 것으로 예정돼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오동동 오동봉공원과 일도지구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이달 중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39곳을 575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모두 매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도시공원 매입에 3155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조사됨에 따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레사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7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레제도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는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른 재원마련의 방안이 없는 이상 이달 중 공모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환경보존을 고려한 녹지비율을 선정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묘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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