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이 7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청주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한 결과 고유정이 고의적으로 의붓아들 A군(6)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유정은 지난 경찰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A군을 눌러 질식사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6)은 현 남편의 고향인 제주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청주로 올라 온 지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관계자는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A군을 등위로 올라타 얼굴이 침대에 정면으로 파묻히게 머리방향을 돌리고 약 10분간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는 고유정이 2차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A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게 됐고 결국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했다.  

앞서 공개된 증거로는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Doxepin)이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점과 현 남편이 SNS 프로필에 A군의 사진을 올려놓자 고유정이 ‘갓 품은 아이도 못 지킨 주제에’라며 비난의 메시지를 보낸 것 등이다. 또한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으로 질식사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다. 

검찰은 현재 두 개 사건에 대한 병합을 제주지법에 신청한 상황이며 전 남편 살해사건 결심공판예정일인 오는 18일 이전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남편 유족 측은 지난 6일 두 사건의 병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 사건 심리가 추가로 진행되므로 이전 사건의 판결도 늦춰지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한 일”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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