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조업중이던 80대 해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안전본부는 7일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업중 심정지로 사망한 해녀는 총 40명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달에만 총 3명의 해녀가 목숨을 잃었고 사망자 중 80세 고령자 2명의 경우 체력약화와 심장마비, 일교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으려면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찬 공기를 바로 맞으면, 밤새 이완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장에 무리가 간다.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수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방본부는 사고 예방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 강사와 함께 도내 어촌계 등 응급처치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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