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태풍이나 집중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독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 ~ 92%까지 지원해 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상공인풍수해보험은 제주도가 2018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입은 가입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과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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