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부과될 서귀포시 교통유발금이 신축건물 추가조사로 소폭 조정된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 10월 최초 부과될 금액은 1053건(621동) 45억9100원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활동 이행기업체를 신청 받아 왔다.


이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을 추가한 결과 부과대상 20건(18동) 2200만원이 증가했다.


이 기간 서귀포시에서 신축된 시설물은 총 53(51동)건이었으나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은 면제시설물(법제26조&영제17조)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이므로 신축된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년 7월말까지 안분해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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