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무단으로 말을 키운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하기 위해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중 203.5㎡에 펜스를 이용해 마방을 신축했다. 또 절대보존지역인 해당 토지 445㎡지면에 콘크리트를 부어 포장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동물을 사육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대보존지역 내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인공구조물 설치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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